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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6호
등록 2018/02/26 (월)
파일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고시 제2018-16호. 180226).hwp
내용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시행일(2018.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