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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7호
등록 2018/03/02 (금)
파일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8-17호).hwp
내용

「직업능력개발정보망 전자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7호)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