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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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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2호 |
등록 |
2018/03/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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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8030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제2018-2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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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참고) 동 규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은 2018.3.9. 시작하는 과정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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