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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
등록 |
2018/03/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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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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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 23호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시행일 2018.3.20
2018년 3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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