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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6호 |
등록 |
2018/03/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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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전문 고시(18.3.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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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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