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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240호
등록 2018/04/04 (수)
파일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규정(훈령제240호, '18.3.30 시행).hwp
1.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2018.3월).hwp
내용

기존에 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던 고용센터를 고용 및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간 협업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사하고용센터 등 12개 고용센터를 신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3개지청(경기, 전주, 청주지청)고용관리과에서 일원화하여 수행하는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 및 처리 업무를 20개 지청 고용관리과(고용관리가가 없는 지청은 지역협력과)로 추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