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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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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35호 |
등록 |
2018/05/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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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8050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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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고용위기지역 내 노동자(기업의 규모와 무관)에 대한 카드발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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