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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36호 |
등록 |
2018/05/0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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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제2018-36, 2018.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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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조, 「고용보험법」 제21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4조·제42조 및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5월 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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