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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38호
등록 2018/05/16 (수)
파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관한 규정.hwp
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5호, 2016.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