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5호, 2016.7.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