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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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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 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44호 |
등록 |
2018/05/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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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 제2018-4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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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등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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