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44호
등록 2018/05/31 (목)
파일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고시 제2018-44호).hwp
내용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등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한도를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