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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50호 |
등록 |
2018/06/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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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180621_임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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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0호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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