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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1호
등록 2018/06/26 (화)
파일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51호).hwp
내용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ㅇ개정이유: 재검토기한 재설정
ㅇ주요내용: 제44조의 재검토기한 만료로 인한 재검토기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