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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5호
등록 2018/06/29 (금)
파일 (18070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고시 제2018-55호).hwp
(180701)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설명자료(고시 제2018-55호)(공고).hwp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개정 고시를 게시합니다.
개정고시 발령일(2018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