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신설함에 따라 관련 개정 고시를 게시합니다. 개정고시 발령일(2018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