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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 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247호
등록 2018/07/13 (금)
파일 20180713_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규정 개정전문.hwp
내용

고용노동부훈령 제247호
 
○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및 보안 규정에 관한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 개정사유: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 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관리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

○ 훈령발령일: '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