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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
등록 2018/08/03 (금)
파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최종).pdf
내용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9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3호
 
 
 
붙 임   '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