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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일부개정안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9호
등록 2018/09/11 (화)
파일 180911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제2018-69호).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6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