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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70호
등록 2018/09/20 (목)
파일 180920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 ★.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70 호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