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28891호, ‘18.5.15)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고충심사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고충심사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