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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42호
등록 2018/11/30 (금)
파일 개정전문_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예규).hwp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hwp
내용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고용노동부 예규)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