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내용
가. 인증제 실무협의회 신설(안 제7조2 신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의 연도별 적정한 운영과 제도 개선에 관한 실무적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부처 실무자 와 운영기관 실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협의 사항 및 회의 소집 절차를 규정함.
나. 인증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 신설 및 인증위원회 부문별 실무협의회 폐지 등(안 제8조제4항, 제5항ㆍ제6항 및 제7항 삭제, 제13조 개정)
인증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인증위원의 임기제롤 도입하는 한편 해당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실무상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인증위원회 부문별 실무협의회 규정을 삭제하여 인증위원회 구성을 운영 실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인증위원회의 권한 명확화 및 회의 운영 방식의 개선(안 제8조의2 신설)
인증위원회의 권한에 인증 결정권 외에 인증 취소권을 규정하여 제도의 명확한 운영을 기하고,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원활하게 소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증주체 부처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 해당 부처 소속 공무원을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서면 및 화상회의에 의한 의결을 도입하여 인증위원회 소집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라. 재검토기한 조항 등 정비(안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3항 및 제17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일부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고, 재검토기한 조항 정비 등을 통하여 현 운영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ㅁ 시행일: 2019.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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