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공학관 및 학생복지관 증축 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