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9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