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개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 - 10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