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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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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3호 |
등록 |
2018/12/3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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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전문)고용창출장려금 고시 개정_공고(고시 2018-93호, 2019.1.1시행)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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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고시 제2018-93호, 발령일: 2019.1.1.)
위 고시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고용장려금"으로 검색하신 후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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