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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03호
등록 2018/12/31 (월)
파일 최종_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제2018-103호).hwp
내용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을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