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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지역 지정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04,105호
등록 2018/12/31 (월)
파일 최종_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제2018-104호).hwp
최종_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 고시(제2018-105호).hwp
내용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고시를 일부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