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