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에 지역 차원의 인력양성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지역일자리사업 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관할 구역 내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통일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상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ㅁ 시행일: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