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를 50세 이상 근로자의 개인사정(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 퇴직준비 등)을 반영하여 더 오래 일하거나 퇴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를 확대하고. 2. 지원금 산정에 필요한 임금인상률을 '매년 1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표하는 협약임금 인상률(임금총액 기준)'로 변경(종전에는 직접 고시)하는 내용으로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