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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 행정예고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호
등록 2019/01/14 (월)
파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아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19.1.11, 고시).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