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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상담원 운영규정 전부개정 안내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267호
등록 2019/01/30 (수)
파일 1. 주요개정내용.hwp
2. 직업상담원운영규정.hwp
내용

「직업상담원 운영규정」이 전부개정('19.01.30. 시행, 훈령 제267호)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