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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폐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49호
등록 2019/02/12 (화)
파일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폐지(예규 제149호).hwp
내용

고용노동부예규 제149호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