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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보수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3호
등록 2019/02/27 (수)
파일 (발령) 체당금 조력지원 대상 월평균보수액 고시(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13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호에 따라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