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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12호
등록 2019/02/27 (수)
파일 (발령) 공인노무사 체당금 업무 지원금액 고시(안).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12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