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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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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12호 |
등록 |
2019/02/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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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발령) 공인노무사 체당금 업무 지원금액 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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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 12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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