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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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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14호 |
등록 |
2019/03/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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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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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14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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