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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8호
등록 2019/03/20 (수)
파일 190320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제2019-18호).hwp
내용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고용위기지역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 요건 신설(고시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