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고용위기지역 연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 요건 신설(고시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