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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55호
등록 2019/05/17 (금)
파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155호).hwp
내용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운영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55호)이 일부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