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고시 제2019-30호, 발령일: 2019.5.1.) 위 고시에 따라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고용장려금"으로 검색하신 후 "2019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안내책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