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년 적용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적용 기간, 이의 제기 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