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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51호
등록 2019/10/01 (화)
파일 제2019-51호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hwp
내용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4제2항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