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액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제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방식 신설, 사업주 지원금 지급수준 개선 등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를 개선?정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