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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54호
등록 2019/10/17 (목)
파일 임금피크제지원금액등 고시 개정(최종).hwp
내용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액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수준 제한, 근로시간 단축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방식 신설, 사업주 지원금 지급수준 개선 등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를 개선?정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