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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57호
등록 2019/11/07 (목)
파일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시 개정 설명자료(제2019-57호 2019.11.7)(공고).hwp
고용창출장려금 등 고시 개정 전문(제2019-57호 2019.11.7)(공고).hwp
내용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사항 게시합니다.

1. 개정 사유
○ ‘19.10.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안에 맞추어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규정의 준용 조문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
2. 주요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최대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 인프라구축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및 초과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 규정문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