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 및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