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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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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훈령 제300호 |
등록 |
2019/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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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규정(훈령제300호, '19.11.26.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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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 개정입니다.
사업 신설 및 확대에 따른 고용센터 인력 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본부 부서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외 명칭을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미전환 센터 제외)하고, 청사 시설 배치 시 사전 협의를 의무하는 등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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