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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훈령 제300호
등록 2019/11/26 (화)
파일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규정(훈령제300호, '19.11.26. 시행).hwp
내용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일부 개정입니다.

사업 신설 및 확대에 따른 고용센터 인력 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본부 부서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외 명칭을 기존의 고용센터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미전환 센터 제외)하고, 청사 시설 배치 시 사전 협의를 의무하는 등 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규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