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0.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1일 지원금 상한액은 고용보험법령의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및 하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이 개정('19.8.27)되어 법령개정사항을 고시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0.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1일 지원금 상한액은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급여기초일액 상한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1일 8시간)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고용유지지원금 1명당 1일 상한액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