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사항 게시합니다.
1. 개정 사유
○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 융자 지원 사업장 중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지원받는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근로자수 증가, 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도입 등
2. 주요내용
○ 사업계획(실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실시 등) 미이행시 감액 및 환수 규정 명확화
○ 융자금액 지원한도 축소(50억→10억) 및 증가근로자 1인당 1억원 지원 규정 신설
○ 사업장 지도 점검 주기 명확화(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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