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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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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88호 |
등록 |
2019/12/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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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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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88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하여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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